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조사 형량 벌금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24. 10:42

본문

 

청와대 해경의 정상 수사를 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에 북한군으로 부터 피살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가족은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해경을 압박하여, '고 이대준씨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발표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고, '자신 월북'이라고 판단 했던 근거 등을 파악하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죄' 많이 접해 '범죄'이실 텐데요. 어떤 행동이,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 죄' 수사를 받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로서, 사건 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고 이대준씨 유가족 고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20103083032300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201030830323002">http://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201030830323002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서훈 등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檢고발… 與 진상조사도 본격화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은 22일 문재인 정부..

www.munhwa.com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또는 명령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

만약,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의 집행?


법 조항에서 '직무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헷갈릴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등 어떤 '직무'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행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를 포괄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 방해의 예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설명을 위해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도소'의 업무중인 '교도관'에게 재소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

'지하철'에 누워자는 승객을 제지하려던 '사회복무요원'을 밀치는 행위.

'민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뜻대로 되지 않자 행정공무원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는 행위.

 

만약 사건에서, 밀치거나 폭행이 일어났다면, #폭행죄

치료를 할 만큼의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로 추가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넓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 보안,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따라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죄' 법률 위반 뿐 아니라 다양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로 공유드린, '피살 공무원 유가족'은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등을 함께 고발 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가지 '범죄'로 얽히게 된다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직무유기죄'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법적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마세요. 처벌수위가 높은 '형사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 재판을 준비중이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야할지 대응준비를 해야합니다. '술기운'에 다툼이 벌어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가 넓으므로, '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 후 사건 수사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냈을 뿐인데

살짝 밀쳤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 죄'라는 법 앞에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하시고,

해결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VMZWIAH9BI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MZWIAH9BI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MZWIAH9BIs 

https://www.youtube.com/watch?v=J4EnFAtM81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J4EnFAtM81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J4EnFAtM81g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