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지갑을 습득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을 깜빡 잊고 식당이나 카페에 두고 오신적 있으신가요?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찾아가지 않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실수로 인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실물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물건을 두어 찾아가도록 하거나, 가게의 주인에게 분실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절도 사건으로 오해받거나,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수사 &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란
먼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이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유실물이라는 정확 한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 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양한 증거자료로 진술 &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돌려 줄 마음은 충분히 있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돌려주게 될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하지 못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다면, 당장 찾아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두고오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PC 등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습득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안에 깔려있던 프로그램을 삭제 해 버리고, 초기화 시켰다면, 추후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범죄에 대해 #무혐의 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사기죄, 사기미수죄
타인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를 사용한 업체, 카드사를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 가 성립됩니다. 분실카드 등록 등 다양한 이유로 범죄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 가 적용됩니다.
절도가 아니라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는 것은 우연한 일인데요. 잠시, 타인의 물건에 욕심이 생겨, 이를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했다면, 여러가지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증거자료등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면, #절도사건 으로 충분히 오해를 받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보상 및 합의금으로 '피해자 합의'를 보셔서, 최대한 법적처벌을 낮추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증명된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물건이라면, 처벌이 낮을 수는 없겠죠? 또한 '점유물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 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타인의 물건을 가지게 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점유물이탈물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절도죄' 혐의로 수사 &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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